금융위, 대출투자 가이드라인 29일부터 시행
1건당 500만원까지 투자
금융소득 2000만원 넘을땐 업체 1곳에 年4000만원까지
P2P업체 광고 문구로 '원금 보장' 등 쓰면 안돼
투자금, 은행 등에 맡겨야
[ 윤희은 기자 ]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여유자금 5000만원 가운데 2500만원을 개인 간(P2P) 대출에 굴린다. P2P 대출은 투자 기간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은 데다 큰 사고가 없으면 연 8~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엔 P2P로 부동산 사업에 대출해주는 프로젝트에 2500만원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김씨는 29일부터 이 같은 P2P 대출 투자를 할 수 없다. 1년간 한 P2P 업체에 1000만원 이상 넣을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건당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김씨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는 2500만원을 다섯 곳에 나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70% 이상이 한도 제한 대상
29일부터 적용되는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말 27개에 불과하던 국내 P2P 업체 수는 지난달 말 148개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서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하나의 P2P 대출업체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상품당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원 이상 챙기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연간 4000만원이다.
업계는 투자자의 70% 이상이 이 같은 제한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추산하는 개인투자자 수는 전체 투자자의 90% 수준이다. 1000만원 이상의 투자 건은 전체 투자 규모의 73%에 이른다.
가이드라인은 또 P2P 대출상품에 투자한 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외부업체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P2P 대출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나 업무적으로 연계된 은행·저축은행이 투자자·차입자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이트에 소개되는 상품 광고 및 설명은 더 꼼꼼해진다.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각종 문구는 금지되고 투자위험 및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조기 상환조건 등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상품과 업체 보고 분산투자”
새 제도에 따라 P2P 대출 투자자들은 분산투자가 필수 사항이 됐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할 때 상품과 업체를 동시에 살펴보라고 권한다. P2P 대출 대상은 개인, 기업, 부동산, 병원, 공연,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P2P 업체가 투자 대상을 정해서 알리면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2P 업체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를 고를 때는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개별 업체의 정보가 필요하면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45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 및 대출금 구성을 월 단위로 알아볼 수 있다. P2P 대출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상품정보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게재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금융업계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일부 대형 P2P 대출업체가 장악한 P2P 대출시장에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계 1~5위는 테라펀딩, 루프펀딩, 빌리, 8퍼센트, 투게더앱스 등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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