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비급'

입력 2017-05-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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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인 동시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지출은 아무리 적어도 크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현자(賢者)가 나타나 ‘절세 비급’을 건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런 비급은 없다.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단순하지만 가장 큰 비결이다.

인건비는 임차료, 이자비용과 더불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면서 쉽게 놓치는 절세 항목이다. 만약 부부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인의 근로소득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소득이 남편 소득으로 계산돼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남편 소득으로만 계산된다면 약 9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배우자의 인건비를 3000만원으로 신고하면 두 사람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68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인건비로 신고한 부인의 소득이 쌓이면 자산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결산 과정에서 사업소득이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나뉘어 계산된다. 다만 이때는 부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도 고려해볼 만하다. 소득의 원천인 금융·부동산 자산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언젠가 부담할 세금을 지금 내면서 소득세를 줄이는 덤까지 얻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에 의한 신고방식을 활용해 세금 관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장부 작성 능력(장부 작성 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익)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부담할 세금에 비해 납세의무 이행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신고를 과세 관청이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세액을 줄이려고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고율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악용해선 안 된다.

세금을 100원 줄이는 것은 매출을 100원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100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매출이 100원 늘면 그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세금을 줄여 얻은 이득엔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절세는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장욱 국민은행 <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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