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완화·비과세 확대…'만능통장' 넘어 '국민통장'으로

입력 2017-05-25 19:0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8세 이상 전국민 가입
서민형은 전액 비과세
중도인출도 가능해질 듯


[ 김우섭 기자 ] 금융위원회의 25일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SA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가입 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당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만큼 가입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ISA 서민형 가입자(총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금융 수익의 250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기준을 4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도인출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ISA에 돈을 넣은 뒤 5년간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ISA 세금 감면 확대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ISA 개선 방안이 발표된 만큼 기재부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 도입으로 5년간 1조6000억원(가입금액 26조원 기준)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지만 가입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세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ISA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232만2819명으로 지난해 11월 말보다 3.4% 줄었다. 총 투자금액은 3조7598억원(계좌당 평균 162만원)으로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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