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늦춰달라" 요구 기각돼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첫 공판 때보다는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진행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짠 뒤 서류증거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는 타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백 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므로 우선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겠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증거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신문 내용만 보여주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 내용은 생략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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