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당한 내용 사전 파악…'깜깜이' 경찰서 출석 사라진다

입력 2017-05-23 18:45
수정 2017-05-24 06:06
7월부터 열람·복사 가능


[ 이현진 기자 ] 7월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직접 고소·고발장을 볼 수 있게 된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경우 우려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고발이나 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조사 이후 본인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범위는 혐의사실로 한정된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미리 볼 수 없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했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 등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섣불리 혐의 내용 등을 알려줬다가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우려가 있어 피의자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도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규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비해 경찰 수사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아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시작”이라며 “내부 지침만으론 실무 활용도가 낮고 민원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예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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