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사복입고 직접 올림머리…재판 개시 전까지 사진·방송 촬영 허가

입력 2017-05-23 09:50
수정 2017-05-23 09:5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법정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연다.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을 얻은 시민들의 입장이 이뤄질 때에는 법정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색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릴 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의 헤어스타일이었다.

임기중에도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를 고수했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뒤 사저에 머물때에도 머리를 만져주는 헤어디자이너가 매일 아침 출근도장을 찍을 정도로 헤어스타일을 고수해왔다.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당시와 같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머리를 올려 가다듬은 모습이었다. 다소 헝클어지기는 했지만 핀을 이용해 머리를 올린 것. 구치소 내에는 철제핀이 반입이 안되지만 플라스틱 핀을 구입할 수는 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구치소 내에서 집게핀을 구입해 머리를 손질했다.

사복을 입고 수인번호 503번 배지를 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40년 지기'인 최순실과도 대면하게 된다.

최순실과는 대기실에서 철저히 분리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기 보다는 공범인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53일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다. 재판에서 이 혐의들을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또는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의 사진·방송 촬영을 허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