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차량 1400대 대상…경찰 적발땐 즉각 압류
[ 김순신 기자 ]
현대캐피탈이 대포차로 의심되는 리스·렌털 차량의 말소에 나선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양산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말소에 나서는 것은 현대캐피탈이 업계 처음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장에 풀려 있는 17만여 대의 리스·렌터카 가운데 대포차로 의심되는 1400여 대의 차량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해당 차량은 도난차량으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다. 대포차는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질러도 운전자를 잡기 힘들다.
캐피털업체들은 리스나 렌털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차량을 대포차 업자에게 넘기고 잠적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관리법에서 미반납 대여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난차량이 아니어서 추적도 불가능한 데다 차를 찾아도 대포차 구매자가 점유권을 주장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업체들은 차값은 물론 체납 리스료, 범칙금 등을 고스란히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리스·렌터카의 등록말소가 가능해졌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등록말소로 도난차량이 된 대포차가 경찰에 적발되면 즉각 압류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상당한 차량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정태영 부회장(사진)의 지시로 꾸려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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