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대신 묶음머리를 하고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피고인 신분인 만큼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밝힐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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