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이백순 전 행장에 스톡옵션 결정…7년 끌어온 '신한 사태' 매듭짓는다

입력 2017-05-18 18:01
조용병 회장 통합리더십 발휘

2010년 권력 다툼서 불거진 신 전 사장과 법정공방도 종결
한동우 전 회장에 2년간 고문료 월 2000만원 지급


[ 안상미 / 이태명 기자 ] 신한금융이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사진)에게 그간 보류해온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 터진 ‘신한 사태’가 7년 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은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근무할 당시 부여받은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신한금융 주가 4만8700원을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은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5024주) 등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해제도 결정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2일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4연임에 성공한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내치려 하면서 신한금융 및 전 금융권이 술렁거렸다. 이후 사태 당사자이던 라 전 회장은 기소되지 않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만 법정에 섰다. 2013년 1심에서는 횡령액 일부와 금융지주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도 경영자문료 관리 소홀 등의 책임만 물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도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초 당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사태’ 후유증을 씻어내려 신 전 사장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서로 대립각만 세웠다. 이 과정에서 신한 내부 인사들은 라응찬 사람과 신상훈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이 라응찬 라인으로 불렸다. 반면 박중헌 전 신한은행 본부장 등 신 전 사장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대거 2선 후퇴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만 최종 판결하면서 사실상 무죄 선언을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를 토대로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신한금융 안팎에선 3월 퇴임한 한 전 회장이 이루지 못한 일을 조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명의 이사회 멤버들도 조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7년이나 묵은 ‘신한사태’를 이번에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금융계에선 하지만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이 금융당국의 징계 여하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월 신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제재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이 선고받은 횡령 혐의와 관련 2000만원 벌금형이 은행법(54조)상 징계 사항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은 한동우 전 지주 회장의 고문료를 월 3000만원에서 월 2000만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한 전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하면서 한 전 회장의 고문료가 너무 많고 임기도 길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안상미/이태명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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