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강정호 측은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서는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다. 재판부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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