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호' 인천 십정2구역마저…뉴 스테이 곳곳서 삐걱

입력 2017-05-15 20:12
수정 2017-05-16 05:43
부동산펀드 설립 못해 계약 해지
인천도시공사, 사업자 재공고
"국토부가 무리한 추진" 지적도


[ 이해성 기자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짓는 주택 일부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공급하는 ‘정비사업연계 뉴 스테이’가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십정2구역 정비사업연계 뉴 스테이 사업자인 M사와 맺은 사업계약을 해지했다고 15일 밝혔다. M사가 사업대금 잔금을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마련하지 못해서다. 이 사업은 십정동 216 일대 노후 주거지 19만2000여㎡를 정비해 주택 5678가구를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뉴 스테이를 접목했다. 8년(또는 10년)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뉴 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모로 진행하는 유형, 민간사업자가 먼저 제안하는 유형 등이 있다. 정비사업연계 뉴 스테이는 정비사업으로 새로 짓는 일반분양분을 사업자가 매입해 뉴 스테이로 공급하는 형태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당초 M사는 사업대금 8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제2금융권 대출로 조달해 계약금으로 공사에 건넸다. 나머지 6500억원은 뉴 스테이 사업 취지대로 부동산펀드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펀드를 조성하는 데 실패하자 6500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사가 거절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를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연계 뉴 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공사는 계약 해지 직후 십정2구역 사업자모집공고를 다시 냈다. 계약금 반환에 따른 이자비용과 주민 이주비 대출 등도 우선 자체 부담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해 연말 착공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첫 정비사업연계 뉴 스테이였던 강북 미아동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난해 말 무산됐다.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을 두고 사업자와 조합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뉴 스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뉴 스테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지난해 정비사업형 뉴 스테이 부지 1만4000가구를 확보하겠다며 초기사업비 보증, 금융전문가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펴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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