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전교조 전임자 불법 복직 시도
자사고 지정 철회권도 요구
'풀뿌리 교육자치' 훼손 우려
[ 박동휘 기자 ]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라 말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부터 정상화해야 해요.” 얼마 전 교육청 고위관계자와의 문답에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교육 공약’ 중 교육부 초·중등 정책의 교육청 이관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달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서울교육청이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의 복직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2일 “7월1일자로 노조 전임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해당 전교조 교사에 대한 휴직 허용을 철회하라는 직권 취소명령을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이다.
전교조는 작년 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판결받았다. 불법 단체라는 얘기다.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조차 나오는 이유다. 복직 논쟁과 관련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원칙대로 처리했다.
자립형사립고도 서울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자사고 지정 철회를 교육감 입맛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하나고 등 관내 주요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자사고 지정 철회를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에서 ‘동의’로 바꿔놓은 시행령이다.
서울교육청의 행보에 교육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의 폐단을 줄이려다 자칫 ‘17개 교육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9년 민선 교육감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육감들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태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시범적으로 써보겠다는 학교(연구학교)나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싶은 곳은 신청하라고 했지만 신청률은 ‘제로’였다. 이를 두고 울산의 한 고교 교감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거스를 교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 한 차례도 초청받지 못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관할 문제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 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교육자치 강화여야지, 교육감들을 교육부라는 시어머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동휘 지식사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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