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2인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5 11:23
수정 2017-05-15 11:37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국가 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세월호 사고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김초원 교사의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에 근무했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각각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들이 '상시 업무 종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