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문재인 대통령, 군복무 강요·구속 '반대'

입력 2017-05-15 06:35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하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무죄 판결과 맞물려 대체복무제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1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이달 1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1)씨와 장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기독교 소수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특히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와 대만 도입 사례 등을 거론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다.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이후 계속 나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부제 :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굳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구속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며 군 복무보다 길게 무상으로 사회 복무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