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관 주민투표에 공무원 동원은 직권남용?

입력 2017-05-11 19:31
대법,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 이상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5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내걸고 당선된 김 시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투표가 적법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조직해 사설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삼척시에 전달하고, 선관위도 주민투표 불실시를 결정했지만 주민투표는 추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들에게 주민 정보동의서 서명을 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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