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관내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비실 크기를 확대하고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등 경비원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실 면적을 현재 16.55m² 내외에서 23.1m²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방안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의 방안은 시는 우선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현재 16.55m² 내외인 경비실을 23.1m²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때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경비실에 탕비실이 없고 휴게공간도 부족해 경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새로 하는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모범단지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경비원들의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달 중 관내 전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많은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경비원들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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