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돈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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