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지시는 '일자리위원회'설치...일자리 공약 4가지는?

입력 2017-05-10 18:07


(공태윤 산업부 기자)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식 뒤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자리·민생안정 정책을 시급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1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4차 산업규제 완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령층 일자리 정책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5년간 공공 일자리 81만개

문 대통령은 5년 임기내 모두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소방관(1500명), 사회복지(1500명), 경찰(1500명), 교사(30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출입국관리 사무원·국립검역원(3000명) △부사관 군무원(1500명) 등이다. 나머지 16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에서 늘릴 예정이며,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의료,요양,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렇게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 공공부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일자리도 50만개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일 근로시간을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감축이 쉽지 않기에 임금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비정규직을 과다사용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50~60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화하고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규제 혁파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느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각종 규제 때문에 신산업의 성장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시스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끝)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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