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처리 시스템 확대
[ 이상열 기자 ]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중국 세관당국은 3개월에 걸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 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이번 전자원산지 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 중국과만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한·중 관세당국은 APTA 적용 품목의 원산지 증명을 전산으로 대신한다. 수출 기업이 통관에 앞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일일이 국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돼 빠르고 간편하게 AP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당수 APTA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자동차 기어는 APTA 협정 세율이 5.6%로 한·중 FTA(6.3%)보다 낮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입업체는 APTA와 한·중 FTA 중 유리한 세율을 택해 전산으로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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