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미국 상무부 손 들어줘
"한국 정부 보조금 지원도 문제"
[ 김동욱/박수진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 한국 일본 등 8개국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ITC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품목은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이다. 불도저와 크레인 등 기계장비를 비롯해 교량과 각종 건축물 등에 사용된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한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을 주로 수입해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30만t가량을 수입했다. 2015년 기준 한국 탄소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1억9300만달러에 달했다. 포스코를 비롯해 20여개 한국 회사가 미국에 관련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에서 미국은 연간 6억5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ITC는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의 철강 제품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산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엔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문제가 된다”며 “반덤핑 관세 외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미국법인과 뉴코어, SSAB 등 미국 기업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3월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바 있다. I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덤핑 관세 세율은 프랑스 기업이 148.02%로 가장 높았고 일본 기업은 JFE스틸이 48.67%, 도쿄제철이 14.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도쿄=김동욱/워싱턴=박수진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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