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빈 기자 ]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하기 직전 제품 가격을 두 배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대형마트 3사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1+1 행사를 앞두고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고등법원에 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이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했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시정명령을 내려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 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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