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유용한 은행거래 팁

입력 2017-05-07 13:05
수정 2017-05-08 09:14

(정지은 금융부 기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금융거래 팁은 뭐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선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이 꼽은 어르신 은행거래 팁 여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기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자가 1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뒤 8만4600원을 수령하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 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 63세인 대상 연령 기준은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금수령자라면 우대혜택 문의하기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우대통장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라면 연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서 추가 우대금리 등 혜택을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유용합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수시 인출도 가능하고요. 다른 종류도 있으니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하기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선 점포 내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국내은행의 4925개 점포에 마련돼 있는데요. 일반 은행창구나 일반 상담전화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이라면 거래 은행에 문의해서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점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는 내 돈’ 확인하기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뱅킹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온라인뱅킹 이용률이 낮은 어르신들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찾는 데 용이할 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금감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개인별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을 고려해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상담해주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등에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할 겁니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보는 것도 금융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는 금융거래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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