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직장에서만 해당
"수치심·고의성 모두 인정돼야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 고윤상 기자 ] 지난 4일 선거 유세 도중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딸 유담씨에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30)가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의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은 서울 홍대거리에서 진행한 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원에 나선 유담씨와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유담씨 어깨에 손을 두른 채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혀를 길게 내밀었다. 이씨는 “혼자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자로 조사됐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다.
성희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처벌 가능 여부는 조금 복잡한 문제다. 우선 흔히 ‘성희롱’이라 부르는 죄목은 없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정확한 이름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로 직장 내 일에 적용된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 적용은 가능하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도 강제추행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추행에 해당하는지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혀를 내밀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행동은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이라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추행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장난삼아 익살스러운 표현을 연출한 것인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행동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혀를 내민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에 행위를 예고한 뒤 실행에 옮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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