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K·NC·한화갤러리아와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6개사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교부를 비롯해 총 3건을 위반한 AK플라자에 과징금 8억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AK플라자는 백화점내 매장 위치를 개편할 때 일부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총 23개 납품업자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9000만원을 쓰게 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NC백화점도 계약서면 지연교부, 인테리어 비용·창고 사용료 수취 등 총 5건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NC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전에 서면 약정체결 없이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해 58개 납품업자로부터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한화갤러리아도 82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3380건 계약과정에서 상호계약서 교부를 지연했다. 또 405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 실시 전 행사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에 과징금 4억4800원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교부 건으로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세계엔 각각 76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백화점 5개사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성욱 유통거래과 과장은 "백화점 업계 상위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 갤러리아, AK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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