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올 7월부터 은행 외 기업에서도 해외송금 가능
대신증권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금융권과 손잡고 핀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비즈니스에 진출한다.
대신증권은 2일 우리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한국정보통신(KICC), 코인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핀테크 해외송금 비즈니스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핀테크 외환이체 모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에 따라 은행 외 기업을 통해서 인당 연간 최대 2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업무협약은 ▲금융사 컨소시엄을 통한 핀테크 해외송금 추진과 솔루션 구축 ▲컨소시엄 참여사 자체 플랫폼에 핀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제도·관리감독 당국과의 의사교환 조율 및 서비스 기획 조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외송금은 핀테크 기업인 코인원이 담당하며 대신증권은 서비스 중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2016년부터 코인원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관련해 협력해오고 있다.
김종선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송금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신증권은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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