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지 기자 ] BNK금융지주는 지난 1일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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