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시작…'뇌물죄' 등 18개 혐의

입력 2017-05-02 07:40
수정 2017-05-02 07:46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정식 재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이 돼야 정식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전직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증언대에 선다.

국정농단 폭로자 역할을 한 노씨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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