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투표 당일 9일까지
지지도 등 비교평가 공표 못해
유권자 정보 차단된 채 투표
허위 여론조사 등 벌써부터 과열
[ 박종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6일 전인 3일부터는 공표를 목적으로 한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2일을 끝으로 후보자 간 TV토론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투표 당일인 오는 9일까지 후보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는 셈이다. 그래서 선거 마지막 1주일은 ‘깜깜이 선거’ ‘블랙박스 선거’ 기간으로 불린다. (2일까지 벌인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공표 금지기간에도 가능)
각 후보 캠프는 이 기간 여론의 추세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임하게 된다. 2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는 지지율 변화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상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유권자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공표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한 여론조사를 ‘찌라시’ 형태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불법이 횡행한다. 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될 뿐 내부 선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일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유포한 5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게끔 하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와 불리한 편을 동정해 표심이 기울게 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해외에 비해 한국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아예 공표 제한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며 “미국은 투표 당일까지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유일하게 ‘선거 3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배 본부장은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 된다면 공표 금지 기간을 6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