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관공서와 은행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상용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도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쉰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이날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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