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최대 230만원 지원

입력 2017-04-28 10:22

국세청이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가구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청 전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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