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

입력 2017-04-26 18:13
수정 2017-04-27 06:56
금융위, 보험 감독규정 개정

새 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쉽게 해


[ 정지은 / 김순신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보험회사가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 확충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취득 당시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이 기준이 도입되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추가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 성격을 동시에 갖춘 채권이다. 만기를 통상 30년 이상으로 재연장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감독규정이 신종자본증권을 ‘적정 자본성 유지’를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본잠식 등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감독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험사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부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보험업권 리스크 세미나에서 “RBC 제도 개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채 잔존 만기 확대, 퇴직연금 리스크 측정 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은/김순신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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