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장에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입력 2017-04-26 17:53
수정 2017-04-27 06:44
EU수준으로 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
한·중·일 공동 대책 논의


[ 임도원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총량제를 시범 시행한다. 연간 0.2t 이상 먼지를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부터 총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대형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등 100~150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총량과 할당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6월 세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보완책이다. 2015년 10월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선 총량제 대상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함께 먼지를 포함시켰지만 지금까지 먼지에 대해선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2005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화물자동차(경유차) 40여대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공사장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4시간 평균 100㎍/㎥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50㎍/㎥ 이하로 강화한다. 다만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행정 목표치여서 강제성은 없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환경국장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 한·중 양국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 협력 컨트롤타워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센터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모든 환경분야 공동연구를 총괄한다.

8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선 3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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