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수수료에 증거금 이자까지…증권사 최대 480억 '특수'

입력 2017-04-26 17:51
국내 기관에도 청약수수료 지급
이자 초단기 운용수익은 '덤'


[ 이태호 기자 ] 넷마블게임즈의 공모주 청약 마무리로 상장에 참여한 5개 증권사가 최대 48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됐다. 넷마블로부터 받는 인수 수수료 266억원에 더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처음 부과한 청약수수료 212억원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청약증거금에서 나오는 2억원대의 초단기 이자수익은 ‘덤’이다.

26일 넷마블게임즈에 따르면 회사는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이끈 NH투자증권 JP모간증권서울지점 한국투자증권 씨티글로벌마켓증권 SK증권에 모두 199억원(각자 인수금액의 0.75%)의 인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기여도에 따라 최대 67억원을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지급하는 청약수수료도 2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한테만 받던 청약수수료를 이번에 최초로 국내 기관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청약금액의 1%다. 기관투자가 배정금액 2조1293억원의 1%인 212억원이 증권사 수입으로 잡힐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낸 7조7650억원 규모 청약증거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쏠쏠하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신용으로 거래하는 기관과 달리 청약금액(청약주식수×공모가)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증권사들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납입일(초과증거금 환불일)인 오는 28일까지 이자를 챙긴다.

이자율은 연 0.5%에 불과하지만 증거금이 워낙 커 약 2억1000만원의 ‘보너스’가 예상된다. 실제 수익은 운용 실적에 따라 훨씬 클 수 있다. 한 증권사 재무담당 임원은 “예치한 증거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뒤 초단기로 운용해 연 1%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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