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7-04-25 11:11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56) 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신해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가 신해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신 씨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대해 신해철 씨의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 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