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SPC 활용한 해외법인 상장에 기업들 관심 높아져
코스닥시장까지 확대... 중소기업들도 시도할 가능성 생겨
이 기사는 04월14일(15: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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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해외법인 상장이 조만간 재등장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SPC를 통한 상장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두산밥캣, LS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쓴 방식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PC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최근 증권사와 로펌 등에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법인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게 된다. SPC를 통한 상장의 경우 모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지분을 SPC에 넘겨야 하는데 이때 바로 세금(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연기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이연 혜택을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시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SPC를 활용한 해외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는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는 SPC를 통해 일부 해외법인을 상장하는 것이 세법의 일몰조항으로 가능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 5개국에 해외 자회사를 둔 회사는 SPC를 세워 베트남 법인만, 또는 미국 법인만 취사선택해 IPO를 추진해도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수 있었다. 이를 활용해 LS전선의 베트남법인이 SPC를 활용, LS전선아시아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화승그룹의 베트남법인도 SPC를 활용해 화승엔터프라이즈로 상장했고 지난해 주요 IPO 중 하나로 꼽히는 두산밥캣도 이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려면 모든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SPC로 넘겨야 과세이연 대상이 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일례로 해외법인 100개가 있는 회사의 경우 100개 법인을 한 SPC의 자회사로 편입해 상장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우량한 해외 자회사를 선별해 IPO를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다 다시 일부 해외 자회사만 상장해도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코스닥시장 상장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SPC를 통한 해외법인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우량한 해외 자회사를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는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가능해지면서 해외법인을 둔 중소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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