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통상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시효 만료일 이후에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시효가 부활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 점을 이용해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싼 값에 매각했다. 대부업체 등은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액 변제를 하면 원리금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채권 소멸시효를 부활시킨 뒤 강압적 추심행위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에 매각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이다. 소송이 걸리있는 채권이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의 매각도 금지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다시 사들일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들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이려는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의 관련법률 위반 등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했다. 불법 추심행위를 빈번히 하는 대부업체 등과는 아예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붑법적으로 채권ㅇ르 추심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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