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이르면 내년 12월 퇴위

입력 2017-04-23 18:10
퇴위 후 호칭 등 구체안 마련
늦어도 2019년 4월 물러날 듯


[ 김동욱 기자 ]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한 각종 절차와 일정 등을 다룬 최종 계획안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하는 시점을 2018년 12월1일과 2019년 4월1일 중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왕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회의는 일왕이 생전에 퇴위하면 퇴위한 왕과 새로 즉위한 왕 사이의 상징과 권위에 이중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퇴위한 일왕(天皇)은 상왕(上皇)으로, 왕비(皇后)는 상왕비(上皇后)로 명칭을 정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면서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는 왕세자(皇太子) 대신 왕사(皇嗣)라는 호칭을 사용토록 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더라도 경칭은 지금처럼 폐하(陛下)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일왕이 즉위할 때 물려받는 것으로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종신기(三種神器: 청동검, 청동거울 등 대대로 전해오는 세 가지 보물)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회의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정해 다음달 의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