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단속 끝나면 또 영업하는 업소들…'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로 뿌리 뽑겠다"

입력 2017-04-21 19:04
경찰 스페셜리스트 -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구은서 기자 ] “갈수록 음성화되는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50·사진)은 21일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뒤 사후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회성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경찰 사이에서 성매매 단속·방지 업무는 ‘일한 티가 안 나는 자리’로 통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청의 성매매 업소 단속은 2224건,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은 9375명에 달한다.

2015년 1월 생활질서계장으로 부임한 손 계장은 성매매 단속뿐 아니라 성매매 업주들의 ‘재창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나면 업주만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건물주와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건물주 책임제’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알선으로 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나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성매매 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통지문을 보낸다. 이후에 다시 단속에 걸리면 재판에 넘긴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에서 성매매가 적발된 건물주·임대인에게 총 2227건의 경고를 통보했다. 건물주 517명이 입건됐다. 2015년(경고 1524건, 입건 226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는 제도다. 성매매 업주가 단속 뒤 범죄 수익 등을 처분하는 일을 재빠르게 막아 다른 곳에 업소를 차릴 ‘종잣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경찰 연수와 간부후보생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는 229건, 금액으로는 9억1500만원에 달한다. 2015년(94건)에 비해 143.6%나 늘었다.

최근에는 채팅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 늘면서 경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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