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손과 팔 이식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손과 팔 이식수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에서 손 팔 등 수부(手部)를 이식 가능한 인체 기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팔(상지)절단장애 1급과 2급으로 등록된 7021명의 환자에게 팔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신장 폐 골수 안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체조직법은 혈관 피부 등을 이식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우상현 대구 W병원장이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팔 이식수술에 대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식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기준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팔 외에 안면, 음경 등을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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