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공약집 초안'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관 3분의 1은 비법조인으로

입력 2017-04-21 17:40
정치·사회분야

야간 집회·시위 허용하고 투기·탈세 땐 고위공직 배제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 초안 첫 장의 제목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집권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국정역사교과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대상 로펌 등에 소속된 인사는 2년 안에 장·차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력기관 개혁 항목에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해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직무감찰만 수행하도록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임기 중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는 대폭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야간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차벽 설치를 금지하는 식이다. 집회 신고 장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한다.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억원 초과인 신고 기준을 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편은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