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결정했다.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 시작 시기는 내년 12월 2일부터다.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 이력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시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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