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인가기준 발표
저축은행 간 합병도 원칙 금지
[ 이태명 기자 ]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그만둬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합병과 관련해 불확실했던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번 인가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조건을 명문화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선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동일한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명의 대주주가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기반의 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간 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합병할 땐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시행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