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움, 국지적 현상일 뿐, 가계부채 관리 위해 지속 유지
과열 분양시장 다소 안정 찾아"
[ 이태명 / 이해성 기자 ]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택·건설업계 요구에 “기존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금융권 대출을 조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과도하게 늘어난 집단대출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8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가계부채 대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집단대출 규제는 미분양 우려가 큰 사업장 등 옥석을 가리자는 취지일 뿐 모든 대출을 조이자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자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이는 대책을 수차례 내놨다.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그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다. 실수요가 아니라 사실상 투기 수요로 인해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게 당시 정부 판단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했던 중도금 대출을 90%까지만 보증하게 하고, 1인당 보증 건수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였다. 지난해 11월3일에는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경기 고양·남양주·성남·하남 등에선 공공택지 분양 물량에 한해 분양권 전매도 제한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와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방안을 시행했다. 3월부터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승인액이 지난해 1월 4조7000억원에서 올해 1월 2조5000억원 정도로 줄었으며 청약경쟁률도 대폭 낮아졌다는 점에서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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