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계약 해제통지서 수령

입력 2017-04-18 07:37
수정 2017-04-18 07:38
[ 한민수 기자 ] 지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통지서를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디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지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양수인에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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