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NCS 공부합시다] 미성년자·외국인 등과 예금거래때 지켜야 할 사항은?

입력 2017-04-17 09:00
김상민 < 책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


은행 업무는 크게 수신과 여신으로 구분된다. 수신은 고객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고, 여신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은행 업무에서 수신과 여신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수신과 여신의 ‘예대 금리차’가 수익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은행들이 펀드나 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신’과 ‘여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신 업무 총칙

수신 업무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래 세 가지를 이해하고 창구사무의 수신편을 공부하면 이해하기 무척 수월하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어렵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1. 예금계약의 성질

예금계약은 고객이 은행에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맡아주는 것이 아니다. 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예금은 고객과 은행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성질이 혼합된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2. 예금이 되는 시기

은행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인도받은 때 예금이 성립하며 예금이 입금되는 시기는 입금 수단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3. 예금 거래의 상대방

예금 거래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예금 특성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 사항에 따라서 가입에 제한이 있는 상품이 좋은 예가 된다.

1) 개인과의 예금거래

① 미성년자와 예금거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예금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단 잔액 1000만원 미만 계좌에 한해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단독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예금의 신규 개설은 법정대리인 동의나 대리 없이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단 당좌, 가계당좌예금 등과 같이 예금 거래 외에 별도의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의 예금 거래
재외국민도 기본적으로 개인과 같이 제한은 없다. 다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증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실명확인증표로는 거주 여권이나 재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증으로 거래해야 한다. 외국인도 예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실명확인증표로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거래해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와 예금 거래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거래의 구분을 개인으로 보고 실시해도 무방하다.

2) 법인과의 예금 거래

법인, 즉 회사와의 예금 거래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할 수 있다. 대리인과의 거래 때는 대표자의 위임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 임의단체와 예금 거래

임의단체는 개인과 법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번호 중간 자리가 ‘80’ 또는 ‘89’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의 거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원친징수는 개인 과세로 처리한다. 또한 임의단체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에 단체명을 부기해 거래하고 개인 과세 처리한다.

김상민 < 책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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