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연 출전 횟수도 내년부터 풀려
[ 이관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주말 골프대회 출전 제한을 백지화했다. 수업이 없는 주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본지 4월6일자 A35면 참조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초등골프연맹과 청소년골프연합 등 관련 체육단체에 통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연간 대회 출전 횟수 제한도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폐지키로 했다. 또 대회나 전지훈련을 위한 결석을 규정 수업일수의 최대 3분의 1까지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훈련 참가는 정규수업 이수 후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장 이동 등을 위해 일부 수업시간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시간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보충학습 제공 등을 포함한 학습권 보장 대책을 해당 학교가 마련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체육 특기자 학사관리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들의 전국 규모 골프대회 출전을 연간 최대 4회(중·고생은 3회)로 제한하고 주말 대회를 이 횟수에 포함시켰다. 학부모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수업이 없는 주말만큼은 학생들이 학습과 휴식, 취미생활, 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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