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업종 제한하는 8개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심은지 / 강현우 기자 ] 국회는 산업 현장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파견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려 했다. 경영이 어려운 뿌리산업 업체엔 고용 유연성을, 취업 기회가 없는 고령 근로자에겐 고용 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파견 사유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파견법 개정안이 대체로 비슷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 사유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을 절대 금지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전 업종의 파견을 금지하는 셈이다.
파견법 외에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다. 두 법안 모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을 한 결과에 대해 상대방(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의 계약 방식.
■ 사내하도급
원청업체(도급인)가 사업장 내 생산공정을 하청업체(수급인)에 맡기고 대가를 주는 도급계약. 하청업체는 근로자의 조달·지휘·감독도 담당한다.
■ 파견
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업체가 파견받아 지휘·감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법상의 계약 방식. 2년을 넘기면 사용업체는 고용의무를 진다.
심은지/강현우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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