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기관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제공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 내부감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금 제공 등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형 기관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에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제공했다.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대학의 운영자금과 직원 및 학생 거래계좌를 대거 유치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출연금을 제공할 때는 출연금심의위원회, 내부심의위원회 등을 반드시 거친 뒤 이사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출연금 제공에 따른 수익성분석 등 내부 평가·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연간 출연금 한도 등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해줄 때 시행사·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할 때 현장확인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감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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