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은 검증받을 필요없다는 선민의식을 버려야한다"고 밝혔다.
윤기찬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7일 심재철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 11일 하태경 국회의원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 분들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 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 후보는 제기된 의혹과 증거에 대해 국민들께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문재인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종혁 전 의원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제기에 대한 대응의 데자뷰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이종혁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하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03년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3년간 59억원의 사건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뇌물 성격이고 청탁 로비성격이 크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종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금감원 국장 유병태,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로서 해결사 역할을 했던 박형선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던 유병태에게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변인은 "문 후보가 ‘철저히 조사하되’라는 말을 하였다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는 의례적인 접두사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약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종혁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기 보다는 전가의 보도처럼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만 그 자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검증요구를 고발을 악용하여 그 진실을 회피하거나 틀어막으려고 하는 과거의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남부지검 민원실에 하태경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