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달려간 문재인·안철수
문재인의 중소기업 공약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중소기업 R&D예산 2배 확대
신산업 규제는 대폭 완화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두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5만명에 한해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문 후보는 “청년 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는 제도”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이나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겠다”며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는 폐지됐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성장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 현재의 두 배인 연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문 후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한 이후 주식 또는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나누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